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2고정11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아파트 재건축조합 총무과장, 피해자 D(50세, 여)은 위 C아파트 재건축조합 집행부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2. 13: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교회 주차장 입구에서 “비리조합장은 물러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설을 하며 현수막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잡고 있던 현수막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면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제8회 공판)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