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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51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1. 충남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임대인 E, F, 임차권 양도인 G, 임차권 양수인 H, 임대차기간 2016. 12. 11. ~ 2018. 12. 31., 보증금 8,000만 원, 임차료 월 500만 원으로 하는 임차권 양도 계약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17. 1. 20. I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사실 확인서

1. 경찰 수사보고 - L과 전화통화( 중개 수수료 미지급)

1.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 사본, 블 로그 캡 쳐 출력물 사본,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각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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