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월 초순 날짜 불상 울산시 북구 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25세)가 부주의로 분실한 삼성카드(카드번호 C) 1매를 습득하였으면 피해자를 찾아주거나 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없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위반 1) 피고인은 2019. 8. 6. 12:15경 울산시 북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음식값으로 6,000원 상당을 계산하면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F(여, 64세)에게 이를 제시하여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9. 12:19경 울산시 북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음식값으로 시가 6,000원 상당을 계산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이를 제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0. 19:01경 울산시 북구 G에 있는 “H마트”내에서, 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청결미 1.6kg 1봉지 7,900원, 육개장 사발면 1개 800원, 비닐봉투 1매 20원 도합 8,720원 상당을 계산하면서 마트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이를 제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11. 15:26경, 15:27경 2회에 걸쳐 울산시 남구 J에 있는 “K” 매장내에서, 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신발 1개 29,000원, 티셔츠 1장 27,000원 도합 56,000원 상당을 계산하면서 매장 업주인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나.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행위시 12:15경 식당 업주인 피해자에게 부정 습득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