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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6.선고 2016고합335 판결
수뢰후부정처사
사건

2016고합335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

A , 공무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형근 ( 기소 ) , 임하나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장성관 , 조미선

판결선고

2016 . 10 . 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1 )

피고인은 ○○○○ 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인 자로서 , 2016 . 2 . 14 . 경 ○○○세무 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 고○○ 양도소득세 사건 ' 과 관련하여 취득가액 및 매매 계약서 진위 여부를 지적하였다 .

피고인은 2016 . 2 . 19 . 경 평택시 합정동 인근의 노래방 근처에서 ' 고○○ 양도소득세 사건 ' 을 처리한 공무원 유○○의 부탁을 받은 세무공무원 김○○부터 ' 유○○이 처리한 고○○의 양도소득세 사건에 대한 감사를 무마해달라 ' 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5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후 피고인은 2016 . 3 . 2 . ○○○세무서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 고○○ 양도소득세 사건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진위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 실거래가 격에 대한 자료가 없어 취득가액을 입증할 소명자료가 없었으므로 ' 조사의뢰 처분지시 ' 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이 부분을 무마하여 주어 부정처사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김◎ , 정○○ , 김소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 및 김◎ , 정○○ ,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

재 ( 대질 부분 포함 )

1 . 유○○ , 고○○ , 강○○ ,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각 수사보고 ( ○○○세무서의 2013 . 1 . 부터 2016 . 1 . 까지의 직원 배치표 첨부 , 2016 .

2 . 경 피의자와 유○○이 만난 것으로 보이는 일자 , 정○○ 세무사 비리관련 유○○

의 진술보고 , 정○○ 세무사 비리 관련 유○○의 행적보고 , 고○○ 양도소득세 건과

성불사 양도소득세 건의 감사 담당자 A , 피의자 정○○에 대한 압수물 중 고○○

양도소득세 건의 취득가액 관련 매매계약서 첨부 , 참고인 고○○ 임의제출 하나은

행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 2016 . 2 . 부터의 김◎ 및 A의 통화내역 분석 , A와 김◎가

모두 보관하고 있는 수사대응 매뉴얼 ,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 등 감사관

실의 고○○ 양도소득세 건의 취득가액 관련 감사관실 진술 및 금일 감사관실의 이

○○세무서 감사 관련 진술 보고 , A와 김◎의 증거인멸을 위한 동일한 휴대전화 변

경일자 및 동일한 변경사유 , 피의자 A의 고○○ 양도소득세 건에 대한 감사 시정사

항 첨부 , 피의자 및 김◎의 범죄사실 관련 김□□ 계장 진술 청취 , 피의자 A가 감

사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처분지시 · 질문 등 지적을 한 문서 첨부 ,

피의자의 고○○ 양도소득세 건의 취득가액에 대한 현지시정 및 질문서 등 작성 여

부에 대한 압수물 확인 및 ○○○세무서 담당직원 전화 진술 청취보고 , 구속영장청

구 전 피의자 A 면담 내용정리 , 피의자 A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세무서

재산세과 관리자에 대한 평가 문서 , 피의자 A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2016년 감

사업무 매뉴얼 , 피의자 A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세무서 일일감사 실시상

황 문서 , 고○○ 양도소득세 건 관련 국세청 감사규정 및 관련자료 첨부 , ○○○ 세

무서 감사 기간 중 피의자의 지적에 의해 세무서 자체 ' 조사의뢰 ' 후 피의자가 ' 조

사의뢰 처분지시 ' 를 한 사례 ) 및 그 첨부자료

1 .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 또는 그 사본 ) ( 추가증거목록 순번 3 , 4 , 7 ~ 9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노역장유치

1 . 추징

1 .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가 . 피고인은 김○○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 가사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위 500만 원을 교부받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

나 . 피고인은 고○○ 양도소득세 사건과 관련하여 국세청 감사기관 내부의 실무상 관행에 따라 처분지시를 하였을 뿐 부정한 처사를 한 사실도 없다 .

2 . 판단

가 . 뇌물수수 여부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2016 . 2 . 19 . 경 평택시 합정동 인근의 노래방 근처에서 세무공무원 김○○부터 유○○ 이 처리한 고○○의 양도소득세 사건 감사와 관련하여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에 대한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1 ) 김◎는 검찰 제3회 조사에서 2016 . 2 . 19 . 경 평택시 합정동 소재 노래방 근처에 서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자백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 고인에 대한 금품공여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 동료 세무공무원으로서 피고인 과 가까운 친분을 유지하여 오던 김◎의 위와 같은 자백진술은 아래와 같은 자백 경 위 ,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 달리 그 진술에 허위나 과장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1 ① 김◎는 검찰 제1회 조사 ( 2016 . 5 . 23 . ) 에서 유○○으로부터 2016 . 2 . 19 . 1 , 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자신이 혼자서 모두 사용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금품 공여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 같은 날 체포 직후 이루어진 제2회 조사에서도 유○○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감사 편의 청탁을 부탁받아 그 내용을 피고 인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돈을 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하였으나2 ) , 다음날 제3회 조사 ( 2016 . 5 . 24 . ) 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

② 김◎는 위와 같이 검찰에서 금품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는 사실 을 자백한 이래 피고인과의 대질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사실을 인정하였는 데 , 위와 같이 뇌물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 뿐 아니라 국세청 공무원인 김◎ 자 신에게도 극도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고 , 김 ◎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및 태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더라도 김◎가 굳이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

③ 또한 김◎가 뇌물공여죄 및 모해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모해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정황 또한 찾아볼 수 없다 . 특히 김◎가 위와 같이 검찰 제1회 , 제2회 조사를 거치는 동안 자신의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에 관하 여 부인하다가 , 제3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을 자백하기 시 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

④ 김◎는 당초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을 부인한 이유에 관하여 ' 피고인 과의 친분과 신의 , 조직에 누를 끼친다는 생각 , 유○○을 소개하여 준 책임 때문에 도 리상 혼자 책임지고 가려고 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이후 번의하여 자백한 이유에 관하여는 ' 아이들에 대한 걱정 , 구치소에 접견 온 처와 친구의 권유로 인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은 부인 및 자백 경위에 관한 설명 역 시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

⑤ 특히 김◎는 1 , 000만 원 전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중 500 만 원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 이른바 배달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 하게 하고자 하였다면 경험칙상 피고인에게 1 , 000만 원 전부를 공여하였다고 진술할 것임에도 , 조직에서의 불이익과 피고인을 비롯한 동료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질 것이 예 상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에 대하여 가감 없이 진술한 점을 고 려하여 보더라도 김◎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

⑥ 한편 김◎가 2016 . 2 . 19 . 경 유○○으로부터 전달받은 1 , 000만 원 중 피고인 에게 교부한 현금 500만 원의 전달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 제1회 , 제2회 조사에서는 ' 유○○으로부터 500만 원씩 들어 있는 흰색 봉투 2개를 건네받아 그 중 봉투 1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 이 법정에서는 ' 유○○으로부터 띠로 묶 인 5만 원권 100장 씩 두 뭉치를 건네받아 그 중 1개 뭉치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 는 취 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다소 변경된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검찰 제1회 , 제2회 조사 당시 김○○서는 금품 전달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세부 사항 또 한 왜곡되어 있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4 ) , 이 법정에서 유○○으로부터 띠로 묶인 5만 원권 100장씩 두 뭉치를 받아 양복 안주머니 양쪽에 하나씩 넣어두고 있다가 그 중 하 나를 피고인의 자켓 안주머니에 넣어주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 김의 진술은 검 찰 제3회 자백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품의 액수 , 전달 장소 , 당시의 경위에 관 하여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포장 방법에 관한 진술이 다소 변 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김◎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탄핵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

( 2 ) OOOO 국세청의 ○○○세무서에 대한 감사 무렵 이○○ , 정○○ , 유○○ , 김이 순으로 금품이 전달된 아래와 같은 경위 , 유○○ 등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만한 동기 및 2016 . 2 . 19 . 경 행적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유○○으로부터 전달받은 금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김◎ 진술을 정황적으로 뒷받침한다 .

① ○○○○국세청의 ○○○세무서에 대한 감사는 2016 . 2 . 11 . 경부터 2015 . 3 . 4 . 경까지 실시되었는데 , ○○○세무서 근무 당시 ' 고○○ 양도소득세 신고 건 ' 을 처리한 세무공무원 유○○은 2016년 2월 중순경 ○○○세무서 후임인 강○○으로부터 OOO ○국세청 감사에서 위 건이 감사지적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고 , 곧이어 고이 ○ 양도소득세 신고 건을 대리한 정○○ 세무사에게 연락하여 그 사실을 알렸다 .

② 정○○은 위 건을 소개하여 준 이○○ 세무사와의 논의 끝에 유○○을 통하 여 감사관실 담당 공무원에게 1 , 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 2016 . 2 . 18 . 경 이○○으 로부터 1 , 000만 원을 교부받아 2016 . 2 . 19 . 18 : 00경 부천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 서 유○○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 유○○은 같은 날 저녁 화성세무서 소속 김◎에게 피 고인이 참석하는 평택 모임에 동석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한 다 음 , 식당 화장실로 김◎를 불러내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정○○ 으로부터 받은 1 , 000만 원을 김◎에게 건넸다 .

③ 당시 유○○으로서는 ○○○○ 국세청의 ○○○세무서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고○○ 양도소득세 건과 관련한 감사지적 내용이 감사결과에 포함될 경우 징계 등 인 사상 불이익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감사무마를 부탁할 필요가 있었고 , 위 건을 의뢰받아 처리한 정○○ 역시도 추가과세를 면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에 대한 금품 제공의 동기 또한 충분했다 .

④ 유○○은 검찰에서 ' 정○○으로부터 받은 1 , 0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전달 부탁과 함께 김◎에게 교부했고 , 2016 . 2 . 20 . 새벽 김◎와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돈이 잘 전달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 고 진술하였는데 , 이는 당일 행적과 관련된 통화내 역 분석5 ) 등의 객관적 자료에도 부합하고 , 향후 예상되는 조직으로부터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루어진 진술이라는 점에서 유○○ 진술 역시 신빙성이 높다 . 또한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던 유○○이 평택세무서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바 있는 김◎ 를 연결고리로 삼아 피고인을 만나고 , 초면에 직접 금품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김◎에 게 그 전달을 부탁하였다는 당시의 경위 역시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하다 .

( 3 ) 수사 개시 이후 피고인이 보인 반응 , 수사기관에서 보인 일련의 태도 등 아래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김◎를 통하여 유○○이 제공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

① 2016 . 3 . 31 . ○○○세무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6 . 4 . 1 . 김◎와 여러 차례 통화하였고 , 2016 . 4 . 4 . 유○○이 체포되자 통 화량이 더욱 증가하였는데 , 이는 피고인이 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을 예상하 고 김◎와 함께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 김◎와 피고인 간 통화는 주로 김 ◎가 피고인에게 주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 유○○이 체포되자 피고인이 김◎에 게 먼저 연락하여 장시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 피고인은 유○○이 수사기관에 자 신과 관련한 혐의점을 진술할 것을 두려워하며 이를 대비하려던 것으로 여겨진다 .

1 ② 피고인과 김○는 2016 . 5 . 5 . 같은 날 휴대폰을 새로 바꾸었고6 ) , 2016 . 5 . 23 . 경 피고인의 주거지와 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 당신이 수사받는다면 ' 이라는 동일한 수사대응 매뉴얼이 발견되었는데 ,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수사가 진 행될 것을 예상하고 김◎와 동일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수사를 대비하였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

③ 김Ⓒ는 2016 . 5 . 24 .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였고 ( 조사시각 16 : 40 ~ 17 : 40경 ) , 피고인은 2016 . 5 . 24 . 첫 피의자신문 당시 뇌물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는데 ( 조사시각 19 : 40 ~ 22 : 30경 ) , 피고인은 그날 자정 무렵 사건 담당 부장검 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김○○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 ' 김◎와 검찰에서 부인하기로 공모한 바 있고 , 김◎가 검찰 조사에서 약속을 어기고 진술한 것 에 대해 심한 충격을 받아 일단 부인하였으며 , 김◎와 함께 파면되느니 김◎가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처벌받은 뒤 자신이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 라는 취지 로 말한 바도 있다 .

( 4 ) 한편 ' 이 사건 당시 1차에서 폭탄주 여러 순배가 돌아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사 실이지만 피고인과 김◎ 모두 만취되어 기억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 는 김◎의 진술 , ' 1차를 끝내고 각자 대리를 부른 다음 2차 노래방으로 이동을 위해 고기집 밖에서 대 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비틀거리는 등의 행동이 전혀 없었 고 정상적인 모습이었다 ' 는 유○○의 진술 및 피고인이 김◎와 함께 대리운전을 통하 여 공영주차장에 이동하기까지 전화통화를 하였고 도착 이후 스스로 걸어서 노래방까 지 이동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이 당시 500만 원을 교부받는 점에 대 하여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또한 피고인은 2016 . 2 . 14 . 경에도 유○○이 김◎를 통하여 자신을 만나고자 시 도하였던 점을 알고 있었던 점 , 평택에서 함께 근무하던 일행과 함께 해 오던 저녁 모 임에 2016 . 2 . 19 . 유○○이 처음 참석하였고 , 김◎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면 서 " 저쪽에서 준 것입니다 " 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김○○부터 500만 원 을 수수할 당시 그 돈이 유○○으로부터 전달된 것이라는 사정 또한 충분히 알 수 있 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나 . 부정처사 여부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인은 ○○ ○○ 국세청의 ○○○세무서에 대한 감사 당시 유○○이 담당한 고○○ 양도소득세 건 의 취득가액 인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였음에도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이를 감사결과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바 , 이는 부정한 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 1 ) 유○○은 2015년 1월경 ○○○세무서에 근무할 당시 고○○의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서류에 취득가액 인정여부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 였음에도 조사의뢰 처분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5년 11월경 신고내 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피고인은 ○○○○ 국세청의 2016년 2 월경 ○○○세무서에 대한 감사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업무 감사를 담당하면서 유○○ 이 처리한 고○○ 양도소득세 건에 취득가액 인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음에 도 , 이를 현장에서 구두로 지적하였을 뿐 감사결과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 하여 유○○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그 경위는 아래와 같다 .

1 ① 고○○는 2014 . 11 . 28 .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외 1필지 ( 약 100평 ) 를 15억 5 , 000만 원 가량에 매도하고 , 고향 친구인 세무사 이○○에게 그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였다 . 이○○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 공무원을 잘 아는 세무사를 통해 양 도소득세를 최대한 감액시켜 주겠다고 한 다음 , 2015년 1월경 세무사 정○○에게 1990 년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니 담당공무 원을 잘 설득해 세금을 감경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 정○○은 2015 . 1 . 31 . 경 고○○ 를 대리하여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 ) .

②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유○○은 2015년 1월경 정○○으로부터 고○ ○ 양도소득세 신청 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당시 신고서 상 취득가액 합계 8억 4 , 800만 원 상당의 입증자료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금액이 정상금액 또는 실제금액인지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금액에 대 한 구체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유○○은 2015 . 11 . 26 . 경 신청서에 기재된 정 ○○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납세고지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경하여 주었다 . 이에 고○○는 양도소득세 등으로 자진신고한 금액인 2억 2 , 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

③ ○○○○ 국세청 감사관실은 2016년 3월 초경 ○○○세무서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감면 금액이 큰 허위의 매매계약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 감면금액 4 , 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만을 지적하면서 고○○에게 5 , 300만 원 가량을 추가세금으로 부과하였다 .

④ ○○○세무서 재산세과 2팀에서 유○○의 후임으로 2016 . 1 . 15 . 경부터 근무 한 강○○ , ○○○세무서 재산세과 3팀장 김소 , 고○○ 양도소득세 건을 대리한 정이 ○8 ) 은 공히 피고인이 감사에서 고○○ 양도소득세 건과 관련하여 취득가액 ( 매매계약서 진위 여부 )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였음에도 , 최종 감사경고사항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 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 고○○ 양도소득세를 처리한 담당자인 유○○ 역시 도 피고인이 당초 허위 매매계약서를 문제 삼다가 이후 이를 감사지적사항에 포함시키 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⑤ 유○○은 2016 . 3 . 2 . 경 감사결과 고○○ 양도소득세 건과 관련하여 장기보 유 특별공제 부분을 간과한 점만 지적되어 , 결과적으로 유○○은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신분상의 조치 ( 주의 , 경고 및 면책 , 감봉 , 정직 , 해임 , 파면 등 ) 중 가장 가벼운 ' 주의 ' 조치를 받았다 . 당시 고○○ 양도소득세 건과 관련하여 최종 감사지적사항에 포함된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지적한 사항이 아니라 감사가 거의 끝나 갈 무렵인 2016 . 2 . 29 . 경 ○○○세무서 김 팀장의 건의에 따라 비로소 포함된 사 항이었다 .

( 2 ) 유○○이 고○○ 양도소득세 건에 취득가액 소명자료가 미비하고 첨부된 매매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조세채권 을 일실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상 처벌대상에 해당하고 , 피고인이 감 사 당시 고○○ 양도소득세 건의 취득가액 인정에 문제가 있고 , 담당자인 유○○이 이 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한 점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감사결과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 은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감사규정 ,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 등 감사 관련 국세청 훈령 등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

①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감사규정 ( 국세청훈령 ) 은 제8조 ( 감사시유의사항 ) 에서 ' 감사담당공무원은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2조 ( 감사결과처리 ) 는 ' 각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반장으로부터 보고된 사항을 즉시 그 업무담당 국 · 과 책임자로 하여금 재검토하게 하여 시정이나 개선사항은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비위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31조 ( 감사결과 처분지시 ) 에서 는 ' 감사실시 기관의 장은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 처분지시서를 작성하 여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시한다 ' 고 규정하면 서 , 각 호에 개선 및 통보 ( 제1호 ) , 시정조치 ( 제2호 ) , 징계 · 경고 · 주의 등 신분상 조치 ( 제3호 ) , 고발 ( 제4호 ) , 변상명령 ( 제5호 ) 을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위 규정은 제27조 ( 질문서 의 발부 ) 에서 '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반장의 책임 하에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 하도록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②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 ( 국세청훈령 ) 은 처벌의 종류를 징계 , 경고 , 주의 , 인사 조치 등으로 구별하면서 , 국세 부과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조세채권의 일실을 초래 한 경우를 처벌대상 행위로 삼는 한편 , 일실세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주의 ' 나 ' 경 고 ' 를 ,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징계 ' 를 고려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한편 제도개 선이 필요한 경우 ( 1호 ) , 건별 추징세액이 3천만 원 미만으로 조세채권 일실 위험이 없 는 경우 ( 2호 ) , 기타 감사반장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3호 ) 등 단순과실로 인한 경미한 사안으로서 처벌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처벌 대신 ' 현지시정조치 ' 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③ 고○○ 양도소득세 건은 피고인의 감사지적에 따라 작성된 ' 과세자료검토조 서 ( 조사의뢰 ) ' ( 이하 ' 조사의뢰서 ' 라고 한다 ) 9 ) 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 ' 취득계약서 만 으로는 금액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불가 , 취득금액 지급내역 금융증빙 조회 불가 , 기준 시가 상승률 대비 부동산양도금액상승비율 과소 , 해당지역의 당시 실거래가 내역 확인 불가 ' 등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 기재된 취득가액과 그 근거자료로 첨부된 매매계약서 에 각종의 문제점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안이었다 . 담당자인 유○○은 당시 위와 같 은 문제를 인식하였음에도 조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신고서 내용 그대로 인정하여 세금을 과소결정하였고 , 이는 조세채권 일실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서 국세청 공무원상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

④ 한편 현지 시정조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당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 조 세채권 일실 위험이 없는 등 단순과실로 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는 처분으로서 , 고○○ 양도소득세 건에 대한 유○○의 행위가 이처럼 단순과실에 해당한 다거나 현지 시정조치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 3 ) 또한 고○○ 양도소득세 건은 아래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당연히 감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 결국 고○○ 양도소득세 건 중 감사에서 문제점 으로 지적된 취득가액 부분은 ○○○세무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조치만 이루 어지고 감사결과에서는 제외된 것으로서 , 이는 유○○이 감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최소 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 이와 같이 유○○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이후 감사에서 편의를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뢰 후 부정처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고○○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작성된 조사의뢰서는 작성일자가 명시되어 있 지 아니하나 , ○○○세무서 재산세과 3팀장 김소은 이 법정에서 2016 . 2 . 22 . ~ 26 . 사이에 피고인의 취득가액에 대한 지적이 있은 이후 작성되었다고 진술하면서 , 위 문 서가 감사 개시 전에 미리 작성된 것이 아니라 감사 기간 중에 비로소 작성되었음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 ○○○세무서가 고○○ 양도소득세 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조사의 뢰서는 ○○○○ 국세청 감사인 피고인이 현장에서 고○○ 양도소득세 건에 대하여 취 득가액을 문제 삼자 아래와 같이 감사 기간 중인 2016년 2월경 비로소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 위와 같이 ○○○세무서가 감사 이전에 당초 고○○ 양도소득세 건의 취득 가액 부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의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 이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

② 피고인에 대한 2016 . 5 . 23 . 압수수색 당시 ○○○○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1 계장 양○○ 등은 ' 고○○ 양도소득세 건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의뢰 서를 제시하면서 , 일선 세무서에서 취득가액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 경우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에서 검토되지 않았고 지적도 되지 않았다 ' 고 하면서 위 ○ ○○세무서의 감사가 실시되기 이전인 2015년 11월경 이미 위 조사의뢰서가 작성되었 으므로 이를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 조사의뢰서에 날인 된 기안자의 날인이 유○○의 날인이 아니라 2016년 1월 인사로 유○○의 후임자가 된 강○○의 날인인 것으로 확인되자 위 주장을 번복하였다10 ) .

③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고○○ 양도소득세 건이 ' 미결 ' 상태로서 감 사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으나 , 유○○은 검찰 조사에서 ' 감사 당시 미 결 상태가 아니라 내부결재를 거쳐 2015년 11월경 최초 신고세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후결정 결의서가 작성되어 그 때부터 이미 감사대상인 기결상태였다 ' 는 취지로 진술 한 점에 비추어 , 위 건이 미결 상태로서 감사대상이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또한 피고인은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의뢰를 한 경우 감사대상에 포함 되지 아니하고 담당자 처벌도 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가 사전에 자체 조사의뢰를 한 사안이 아니었고 , 더구나 자체 조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도 ' 조사의뢰 처분지시 ' 와 함께 담당자 처벌이 병행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 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11 ) .

3 . 소결

결국 피고인이 김○○부터 유○○이 처리한 고○○의 양도소득세 건에 대한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고 , 이후 유○○이 처리한 고○○ 양도소득세 건의 취득가액 인정 부분을 감사결과에서 문제 삼지 아니함으로써 부정처 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 벌금 500만 원 ~ 1 , 250만 원

2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 ( 1000만 원 미만 )

[ 특별양형요소 ]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 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로서 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 담당자 로부터 제공된 뇌물을 수수하고 , 수뢰 이후 감사지적사항을 감사결과에서 제외시키는 등 부정처사 범행까지 저질렀다 . 특히 피고인은 ○○○○ 국세청 관할 구역인 인천 · 경 기 · 강원 지역 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잘못 부과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할 감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 오히려 뇌물 을 수수하고 감사를 무마하여 주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중 하다 .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국세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 그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 국세징수를 담당하는 국세청 소속 감 사의 비리는 필연적으로 국고의 부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범행의 비난가능성 또한 높 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한편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 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500만 원으로서 그 액수가 그리 크 지는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 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국세공무원으로서 재경부장관 , 국세청장 표창 등을 수 여받는 등 22년 간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 ,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 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세영

판사 이기홍

판사 김배현

주석

1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지 아니한다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

2 ) 김◎는 2016 . 5 . 23 . 체포된 직후 처 , 그리고 친구이자 광주지검 수사관인 김□□과 면담하면서 " 사실대로 말하

면 나는 죽는다 . 이미 구속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밖에서도 동료들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 감사를 불게 되면 아예 세무서에 출입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나중에 세무사를 하고도 먹고 살 수가

없게 된다 . 내가 여기서 나가서 고향 가서 뭐라도 할 수 있겠느냐 . 차라리 1년 정도 살다가 나오더라도 나오는 가는

게 낫다 " 고 말하였다 .

3 ) 김◎는 1 , 000만 원을 받아서 500만 원만 전달한 이유에 대하여는 ' 아들이 재수 중인데 학원비가 월 300만 원씩

들어가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 500만 원을 챙기고 나머지 500만 원만 전달했다 . 원래는 다 전달했어야 되는데 ,

경제사정이 힘들어서 500만 원은 좀 써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 고 답변하였다 .

4 )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김◎는 2차로 노래방에 간 사실조차 부인하면서 저녁 9시경 1차를 마치고 10시가 되기

전에 화성시 동탄에 있는 자가로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 휴대폰 통화 기지국 분석 결과 김○는 2016 . 2 .

20 . 00 : 55 경까지 평택시 합정동 833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 당일 행적에 관한 진술 또한 왜곡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5 ) 통화내역 분석에 의하면 , 유○○은 2016 . 2 . 19 . 17 : 5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근에서 정○○과 전화를 주고받

은 사실 , 2016 . 2 . 20 . 00 : 55경 김○○부터 전화를 받아 통화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

6 )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 5 . 5 .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맞으나 , 휴대전화에 물이 들어가 교체한 것일 뿐 증거인

멸을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고 , 김◎가 2016 . 5 . 5 .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 김◎ 역시 검찰 2회 조사 당시 2016 . 5 . 5 . 휴대폰을 새로 교체한 것은 기존의 휴대폰이 물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였으나 , 이후 김◎는 증거인멸을 위하여 피고인과 의논하여 휴대폰을 같은 날 없애고 새로 바

꾼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7 ) 고○○ , 이○○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 취득가액 소명자료로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서류에 첨부된 각 매매계약

서는 2015년 1월 초경 이○○세무사사무소 내에서 위조한 허위의 서류였다 .

8 ) 정○○ 또한 ' 감사 이전에는 고○○ 양도소득세 건의 취득가액 소명 자료를 제출을 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감

사지적을 하여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부랴부랴 신문기사를 찾아서 부평역 일대 상가가격이 강세라는 1992 . 5 .

3 . 자 신문기사를 제출하였다 ' 고 하면서 , 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대한 근거자료를 감사 기간 중에 비로소

보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19 ) 양도소득세 신고건에 첨부된 과세자료의 의문점에 관하여 신고팀 ( ○○○세무서의 경우 재산세과 1 , 2팀 ) 이 조사

팀 ( 3팀 ) 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문서이다 .

10 ) 한편 감사반장 양○○은 감사기간 중에 조사의뢰를 해버리면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

나 , 이는 감사를 회피하는 방편에 대한 설명으로 여겨질 뿐 ,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

명으로 여겨지지는 아니한다 . 이와 관련하여 재산세과 3팀장 김소은 검찰 조사 당시 감사 중에 지적된 취득

가액에 대해 감사 기간 중 피감 세무서가 조사의뢰하면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 그럴 수는 없

습니다 . 그런 방식이면 감사를 받을 때마다 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매번 피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

다 " 라고 진술하였다 .

11 ) 유○○은 이러한 자체조사와 조사의뢰 처분지시의 차이에 관하여 " 자체조사로는 저한테 징계가 오는 것이 아니

고 , 감사의 조사의뢰 처분지시는 징계 등 감사에서의 불이익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 자체조사는 감사

지적이 아닙니다 " 라고 진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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