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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합335
수뢰후부정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지 아니한다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E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인 자로서, 2016. 2. 14.경 F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G 양도소득세 사건’과 관련하여 취득가액 및 매매계약서 진위 여부를 지적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평택시 합정동 인근의 노래방 근처에서 ‘G 양도소득세 사건’을 처리한 공무원 H의 부탁을 받은 세무공무원 I로부터 ‘H이 처리한 G의 양도소득세 사건에 대한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2. F세무서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G 양도소득세 사건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진위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실거래가격에 대한 자료가 없어 취득가액을 입증할 소명자료가 없었으므로 ‘조사의뢰 처분지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이 부분을 무마하여 주어 부정처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 J,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H, G, M,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F세무서의 2013. 1.부터 2016. 1.까지의 직원배치표 첨부, 2016. 2.경 피의자와 H이 만난 것으로 보이는 일자, J 세무사 비리관련 H의 진술보고, J 세무사 비리관련 H의 행적보고, G 양도소득세 건과 N 양도소득세 건의 감사 담당자 A, 피의자 J에 대한 압수물 중 G 양도소득세 건의 취득가액 관련 매매계약서 첨부, 참고인 G 임의제출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2016. 2.부터의 I 및 A의 통화내역 분석, A와 I가 모두 보관하고 있는 수사대응 매뉴얼,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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