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3. 27. 선고 2014두46348 판결
(심리불속행)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4-누-5834(2014.10.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광3547(2013.12.20)
제목
(심리불속행)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요지
(원심 요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이에 대한 수정신고는 부적법하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도 없음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4-두-46348(2015.03.27)
원고, 상고인
손○○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10.30. 선고 2014누5834
판결선고
2015.03.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