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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3. 27. 선고 2014두46348 판결
(심리불속행)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4-누-5834(2014.10.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광3547(2013.12.20)

제목

(심리불속행)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요지

(원심 요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이에 대한 수정신고는 부적법하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도 없음

사건

대법원-2014-두-46348(2015.03.27)

원고, 상고인

손○○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10.30. 선고 2014누5834

판결선고

2015.03.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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