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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구합64317
등사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별지 서류목록 제2항 기재 각 서류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원고가 2015. 11. 4. B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2016. 3. 11. B의 과실치상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82584호 사건, 이하 ‘이 사건 불기소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46799 사건)에 이용하기 위하여, 2017. 4. 13. 대리수령인 C을 통하여 피고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 사건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수사기관 내부문서(수사보고서)”에 대하여 등사를 신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하고, 그 신청서를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 다.

피고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 사건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제164~166쪽에 대한 등사를 허가하는 한편 2017. 4. 13. C을 수신인으로 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내부문서임’, '관련사건의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일부 등사 불허가’를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일부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하여 별지 서류목록 제2항 기재 각 서류에 대한 등사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에 별지 서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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