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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1 2016구합69123
불기소사건등사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6. 원고에게 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형제54702호 사건기록의 등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B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형제54702호), 2016. 6. 21. 각하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민사소송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6. 7. 4.경 피고에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형제54702호 사건기록의 등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6. 원고에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형제54702호 사건기록 중 원고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만을 등사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비공개 정보’라 한다)에 관해서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기소사건 기록 등의 열람등사 청구요건인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또는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사를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법정에 이르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당초 근거로 삼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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