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9. 2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등사불허가 처분 중 별지 2 목록...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12. 26.경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에 성남수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협박,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불기소사건’이라 한다), 고소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수회에 걸쳐 D, E 정권의 민간인 사찰단으로부터 사찰을 당하고 있던 중, 2016. 10. 26.경 외출 후 귀가하여 주방칼을 살펴보니 정체불명의 물질이 묻어 있어 E 민간인 사찰단이 독극물을 묻힌 것으로 의심되어 112신고를 하였는데, 출동한 경찰 C이 독극물을 묻힌 칼을 문질러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 성남중원경찰서는 원고의 종전 112 신고 이력 및 처리결과, C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불기소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17. 4. 2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7형제15381호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위 각하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9.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불기소사건 기록 전체에 대하여 기록 등사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불기소사건 기록 중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수사기록 첨부), 내사편철기록(F), 내사편철기록(G)(이하 피고가 등사를 불허한 위 정보를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및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등사를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등사를 허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수원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9.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