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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6487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강제 추행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8. 22:45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노래방 입구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F( 여, 39세) 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쓸어 올려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 여, 25세) 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만지고, 이에 위 피해자 G가 큰소리를 치면서 강하게 항의하자 “ 아니라고,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 G의 배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판단

무죄 부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1. F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협소한 계단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부딪히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F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과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 층 노래방에서 화장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교차하면서 자신의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스치면서 쓸어 올리듯이 만졌고, 다만 피고인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쓰윽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증거들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G의 진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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