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남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내에 있는 부산 남구 D 대 1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976. 7. 28. 증여를 원인으로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76. 7. 30.에,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1985.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5. 7. 1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3. 2. 19.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03. 9.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이후 원고의 아들인 F이 2006.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벽돌 및 브록조 스라브지붕 2층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예능계강습소) 53.88㎡, 2층 주택 44.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2층 주택 부분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의 처인 G이 1998. 4.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8.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서 이 사건 건물도 E에게 2003. 9. 29.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그 이후 원고의 아들인 F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2006.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처 G과 2005. 5. 30.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피고는 2013. 7.경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인 2006. 8. 2. 이전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소로 전입 신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