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내역 1) 원고는 1957. 12. 14. 경기 포천군 D 전 1,917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7. 12. 14. 접수 제261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76. 10. 22. 피고 A 앞으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76.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분할 전 토지는 1965. 3. 31. 지적이 복구되어, 1979. 5. 1. 6,337㎡로 면적이 환산되었고, 이후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을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3) 이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3. 1. 25. E이 1983. 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1993. 6. 21. 피고 A가 1993. 5. 19.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2005. 8. 26. 피고 B이 2005.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2015. 9. 11. 원고가 2015. 9. 8.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3. 1. 25. E이 1983. 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3. 10. 6. E의 처인 피고 C가 2003. 8.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10. 17. 원고가 2013. 10. 1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5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3. 1. 25. E이 1983. 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3. 6. 21. 피고 A가 1993. 5.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4. 2. 13. 원고가 2014. 2. 1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의 보상금 등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피고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