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 대 26㎡(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시멘트 블록조 기와 및 한식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층 26.52㎡, 2층 17.16㎡(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건물에 인접한 국가 소유의 서울 구로구 C 대 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이다.
나. D는 1976. 6. 30.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1976. 9. 17. 이 사건 원고 건물에 관하여 1976. 9.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E가 2006. 2. 20. 2000. 4.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가 2011. 9. 16. 2011. 5.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국가가 1974. 1.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원고 건물은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1963. 4.경 신축되었고, 1976. 7.경 증축된 후 1985. 6. 29. 특정건축물 양성화로 준공처리되었으며, 1976. 9. 17.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20. 1.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13㎡(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4. 11. 21.부터 2019. 11. 20.까지 변상금 합계 6,618,5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