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단35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0. 공매를 원인으로 익산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2층 집합건물의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가.
항 기재 건물의 대지인 익산시 C 대 3,0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6. 9.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피고 B 지분 2분의 1 중 308000분의 11000이 2016. 9.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D에게 2016. 10. 24.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유한회사 금강개발 지분 2분의 1 중 각 308000분의 35661, 32355, 27395, 26835가 2015. 2. 2. 매매를 각 원인으로 각 소외 유한회사 시우유통에게 2016. 3. 24.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유한회사 금강개발지분의 잔여 지분 중 308000분의 27100이 2015. 3.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E에게 2015. 4. 16.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351호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1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에게 27,718,239원 및 2017. 1. 24.부터 위 토지에 대한 피고 B의 소유권 지분 상실일 또는 원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875,05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유한회사 금강개발에게 9,178,044원 및 2017. 1. 24.부터 위 토지에 대한 피고 유한회사 금강개발의 소유권 지분 상실일 또는 원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28,49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36,896,283원으로 하여 이 법원 F로 원고 소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