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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1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 교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2. 23:15 경 서울 강북구 E, 5 층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 내에서 지인인 H 와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H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미 개봉 맥 켈 란 양주 병을 벽을 향하여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빈 양 주병을 시가 170,000원 상당의 실내 유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이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J(33 세 )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H 와 다투는 것을 제지 당하자, 갑자기 위 주점 카운터에 있던 양 주병을 집어들고 H를 향하여 던지려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위 양주 병이 피해자의 왼쪽 눈 윗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진압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머리 부분에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CTV CD, 액션 캠 CD

1. 사진( 증거기록 32 면), 영수증( 증거기록 102 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편철보고), 판결 문 사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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