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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8고합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7.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7. 16:28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 주점’ 옆 술집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피해자 E( 여, 37세, 가명 )에게 “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나와라 ”라고 전화한 후, 같은 날 17:00 경 위 ‘D 주점 ’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위 ‘D 주점’ 출입 문을 잠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1번 방으로 끌고 들어가 “ 한 번 하자 ”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양 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것처럼 하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병따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 네 가 그렇게 하기 싫으면 네가 내 꺼 빨아 라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그 곳 소파에 밀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양 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목과 귀 부분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D 주점에 들어 온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1. 14:15 경 경북 칠곡군 중앙로 158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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