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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7 2015고정10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6. 09: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시장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이 널어놓은 빨래가 없어졌다며 피고인을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1세)의 전항 기재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아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 좌측 견갑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A)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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