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와 피고인 C는 부부이고, 피고인 A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평소 주차문제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5. 4. 12. 00:15 경 서울 동작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A(45 세) 의 집에 찾아가 문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며 두드려서 피해자 A(45 세) 이 문을 열자 손톱으로 피해자 A(45 세) 의 얼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 밖으로 끌고 나가 벽에 밀치고, 이때 피고인 C가 집 밖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A(45 세) 의 집으로 와 피고인 B는 피해자 A(45 세) 의 머리를 잡아 밑으로 누르며 피고인 C는 무릎으로 피해자 A(45 세) 의 얼굴을 차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A(45 세) 을 때려 피해자 A(45 세 )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문 앞에 서 있던
A(45 세) 의 처 피해자 G( 여, 43세) 의 얼굴과 팔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 곳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 안쪽 신발장 앞에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A,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35세) 가 자신의 처 G( 여, 43세) 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 여, 35세) 의 얼굴과 머리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입술과 입안이 터지게 하는 등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37 세) 의 얼굴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 2회 공판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