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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94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6. 15:40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용인시법원 앞에서, 피해자 A(여, 61세)가 청구한 소액재판을 받은 후 피해자가 ‘배은망덕한 년아, 아버지가 빌린 돈을 너라도 갚아야 할 것 아니냐, 너 비행기 타고 다닌다며 조심해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9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과 허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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