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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24 2014고정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8. 23:50경 문경시 E에 있는 ‘F’ 대기실에서 피해자 B(여, 34세)과 손님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 내지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2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A을 2 내지 3회 때렸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아 멍이 들고 고막이 파열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A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9쪽)에 A이 좌측 고막 파열 및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A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G은 이 법정에서 A이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귀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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