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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0.08 2015고정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 01:16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식품접객업소에서 약 40㎡ 크기의 바닥면적에 객실 6개, 탁자, 의자, 금영노래방 기계 등의 영업 시설을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과 동석하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접객행위를 하여 신고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에 대해), 수사보고(C 손님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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