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15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20. 5. 30. 23:58경까지 사이에 위 ’C‘의 업장 면적 약 101.97㎡의 규모에 음향시설과 반주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허용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