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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5 2015고정169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른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 04:00경 위 단란주점에서, 여자종업원 D(47세, 중국인 조선족)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 온 손님 E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영업허가증

1. 신용카드 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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