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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147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움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가중영역 : 징역 6개월 ~2 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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