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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32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약 22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전자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아직 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상 피고인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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