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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9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일행인 G를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은 집행유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 징역 2개월 ~ 1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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