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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180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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