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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3069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1,7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아직 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3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감경영역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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