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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0 2018고단2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7. 03:22경 파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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