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0 2019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30. 23: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입구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