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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13 2014고단8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2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3. 23. 15: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초등학교 앞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입자금으로 18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D과 불상의 검정색 승용차량으로 이동한 뒤 차량에 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검정색 비닐 봉투에 들어 있던 필로폰 6g 상당을 18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고,

2.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 매수를 알선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 0.5g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015고단133』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 11. 초순 19: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사무소 부근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부터 얻은 필로폰 0.05g 상당을 위 H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고,

2. 2012. 3. 9.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구입자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C에게 위 35만 원을 건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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