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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3.20 2019고단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10.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3. 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피고인 A, B은 부부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1.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건물 뒤 골목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3g을 건네받고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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