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55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3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10. 11. 21:45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 모텔 501호에 있는 소파 쿠션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카페인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정제(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219정과 필로폰 5.7g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와 F 벤츠 승용차에 야바 486정과 필로폰 1.1g 및 필로폰 희석액 41.2㎖를 각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합계 705정과 필로폰 합계 6.8g 및 필로폰 희석액 41.2㎖를 소지하였다.

2.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0. 10. 23: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빨대와 같이 생긴 유리관에 넣고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야바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568에 있는 금강휴게소에서, 태국인 H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건네받고 야바 100정을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8. 23:00경 경기 평택시 신장동 322의 46에 있는 평택국제시장 앞 노상에서, 위 H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건네받고 야바 100정을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6. 23:00경 경기 평택시 I 노상에서, 위 H으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건네받고 야바 90정을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