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30 2019고단6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경(공소장에는 ‘2017. 2.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와 기록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당진시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2018. 7. 초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약 2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2. 9.(공소장에는 ‘2017. 2. 9.’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와 기록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03:00경 당진시 D건물 E호 공범 F의 집에서 그녀로부터 주사기 1개에 가득 채운 필로폰 0.5g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공범인 F과 공모하여 2018. 5. 6. 공소장에는 '2017. 5. 6.'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와 기록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12:00경 부산광역시 동구 G에 있는 H 부근의 I 앞길에서 필로폰 판매상 J에게 매입대금 18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10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J로부터 시가 8,800,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9고단974』 피고인은 선배인 K의 처 피해자 F(여, 42세 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위 K가 마약류취급 등으로 수감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사이가 나빠지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