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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52583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과 이 중 3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3.부터, 2,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C은 2015. 8. 10.경 자본금을 1억원으로 하여, ‘지능형 수면관리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능형 신체 자세 관리 웨어러블 디바이스’, ‘음파 탐지 기술’ 등을 사업분야로 하는 ㈜D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친구인 C의 부탁으로 C의 E조합 및 F은행 계좌로 아래와 같이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2016. 10. 17.3,200,000원, 같은 날 300,000원, 소계 350만원 2016. 12. 9. 7,000,000원 2017. 3. 10.13,000,000원 2017. 6. 21.3,000,000원 2017. 7. 6.8,000,000원 (이상 합계 34,500,000원)

다. D는 2017년 7월경 정부지원금을 받는 우수과제 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하고, 2017년 5월경 소공인특화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2017년 8월경에는 개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도 하였으나, 기술을 상용화하여 수익을 낼 정도의 성과를 만들지 못함으로써 만성적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적자의 폭은 점점 커졌는데, 2016년 하순경부터는 3 ㆍ 4 금융권, 사설 대부업체, 전당포, 개인 차용금 등의 채무가 급증하여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피고의 급여, 원고와 같은 지인의 대여금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라.

피고는 2010. 9. 1.부터 G대학교 생명공학대학 환경원예조경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연봉은 2016년 89,589,500원, 2017년 93,361,700원, 2018년 104,809,700원이다.

[일부 다툼 없거나 갑 4~8, 을 1 ~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남편 C의 계좌로 위와 같이 합계금액 34,5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는데, 이는 C이 생활비 용도로 차용을 부탁하였고 실제로도 용도대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부부의 일방의 채무에 대해 민법 832조 민법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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