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입원ㆍ상해 시의 보험수익자를 망인,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를 망인의 상속인으로 하는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무재해사망특약에도 가입하였다.
나. 망인이 가입한 무재해사망특약의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별표 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별표 3) 장해등급분류표 제1급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다. 망인은 2015년 11월경 정육고기를 포장하던 중 랩이 작업장 상단에서 떨어지면서 랩과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막대에 턱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5년 12월 경 의사소통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 1월경 연하 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2016. 2.경 한의원에서 혀의 상세불명의 질환, 상세불명의 언어장애로 진단받았다. 라.
망인은 2016년경 G 병원에서 산발형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ALS), 일명 ‘루게릭병’. 이하 ‘ALS’라 한다]으로 확진을 받았고, 점차 발음장애 및 삼킴장애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2017년 8월경에는 위루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