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부부이다.
원고
A은 2013. 2. 12.부터 2016. 10. 31.까지는 원고 A의 명의로, 2016. 11. 1.부터 2017. 11. 22. 폐업하기까지는 원고 A과 피고 C의 공동명의로 서울 중구 E건물, F호에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
A과 피고 C은 2017. 1. 27.부터 2017. 11. 17.까지 공동명의로 서울 중구 H건물, B1층 I호, J호에 ’K‘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이하 위 각 사업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동안양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8. 1. 3. 원고 A에게 2013년 1기분부터 2017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169,382,810원(2017년 1기분은 ’K‘에 대한 것으로, 원고 A과 피고 C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708,047,280원을 부과하였다.
피고 C은 2018. 1. 31. 201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124,433,630원, 201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84,475,210원 합계 308,908,84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
A은 2018. 3. 26. 조세심판원에 원고 A과 피고 C이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9. 8. 28. 원고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984,907,600원 및 종합소득세 708,047,280원의 부과처분은 피고 C의 지분 50%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액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경정결정에 따라 2019. 9. 10. 피고 C을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추가지정하였고, 종합소득세를 314,454,244원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 C은 2018. 10. 24. 원고 B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