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실지 소유자 해당 여부
요지
주식에 대한 소유 명의자로 되어 있고, 주식의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평소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도장인 사실 주식의 양도 이후 국내에 체류 기간 중에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납부된 사실 등으로 보아 주식의 실지소유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8,583,56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25. 주식회사 ○○○○○○○○가 발행한 주식 32,63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에 1주당 15,000원으로 하여 총 489,450,000원에 양도한 다음 양도소득세확정 신고기한인 2001. 5. 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03. 10.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한 163,150,000원, 양도가액을 1주당 15,000원으로 한 489,450,000원으로, 필요경비를 1,631,500원으로, 양도차익을 324,668,500원으로 각 결정하고, 여기에다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한 다음 세율 20%를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 64,433,700원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6,443,37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7,706,491원을 포함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8,583,561원을 결정ㆍ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2, 갑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양수인인 주식회사 ○○○○○○○○의 실제 소유주인 송○○이며, 원고는 단지 송○○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고, 송○○도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양도자는 송○○ 임에도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실제양도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평소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도장인 사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후 원고가 국내에 체류 기간 중인 2000. 6. 10.경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2,447,250원이 납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