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 21. 22:15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32 세) 이 피고인을 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경찰 서로 인치하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윗 팔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서울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사용 중인 E 순찰차( 순 53) 의 오른쪽 뒤 휀 다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5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케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상해 부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