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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8 2013가단697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29,477,669원, 원고 B에게 9,000,000원, 원고 C에게 6,000,00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 D, E은 각 피고 주식회사 대륜중공업(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H와 I이며, 피고 F은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이다.

나. 원고 A은 G이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선박블록 가공작업에서 용접공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G과 피고 회사의 하도급계약상 G이 선박블록을 제작하면, 이를 검수한 후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반출하는 업무는 피고 회사가 맡기로 하였다.

다. 피고 F은 2010. 12. 24. 19:42경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G에서 완성한 선박블록을 2대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반출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 A이 그 과정에서 피고 측의 요구로 크레인으로 들어올린 선박블록 아래로 들어가서 선박블록을 지지하고 있던 철제기둥인 핀지그(중량 70kg )를 제거하던 중 선박블록과 크레인을 연결하는 4개의 샤클 중 1개의 샤클이 파손되면서 선박블록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핀지그를 충격하였고, 원고 A은 위 핀지그에 머리를 충격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위 반출작업을 위해서는 샤클을 선박블록에 있는 4곳의 고리(너그)에 걸어 크레인과 체결하는데, 위 작업 당시 선박블록의 중량 등에 적합한 안전중량 55톤용 이상의 샤클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곳 중 1곳에 이에 미달하는 안전중량 35톤용 샤클을 사용하였고 위 35톤용 샤클이 파손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고 D, E는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샤클의 변형ㆍ균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바.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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