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5216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광역시 서구 C 철근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5층...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4. 17.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광주광역시 서구 C 철근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5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중 3층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D호 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임료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5.부터 2019. 5.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찾아와 욕설과 폭언을 하고 전기를 끊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불응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2019. 7. 17.자 보정서에 연체 임료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보정서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연체 임료 청구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최대한 빨리 명도받기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