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2. 2. 15. 광주 서구 B 대 22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단독주택 건물(이하 ‘C 토지’와 ‘C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2. 10.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3. 7. 1. 위 토지와 건물을 D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3. 9. 24.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5. 광주 서구 E 대 230.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다가구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F 토지’와 ‘F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4. 5. 7.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5. 4. 8. 위 토지와 건물을 G, H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5. 8. 25.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2. 광주 서구 I 대 219.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J빌딩 토지’와 ‘J빌딩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6. 5.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6. 7. 15. 위 토지와 건물을 K, L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6. 9.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7. 11. 28.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8. 1. 11.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원고가 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변경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예상세액을 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8.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