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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52064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광주광역시 서구 H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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