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52064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광주광역시 서구 H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광주광역시 서구 H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