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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3944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서구 C 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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