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13 2019가단1017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