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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13 2019가단1017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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