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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33251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110.73㎡ 중,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2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가.항 기재 건축물현황도는 별지 건축물현황도 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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