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0880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부분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부분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