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1241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