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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1241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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