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경 대전 서구 B건물 5차 1025호 오피스텔을 계약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한 다음 침대, 콘돔, TV, 수건, 음료 등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물건을 비치하고, 인터넷 아르바이트 광고 사이트인 ‘C’에 ‘고액아르바이트, 당일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 D를 모집하여 성매매로 받은 대금 13만 원 중 8만 원은 D가 갖고 나머지 5만 원은 피고인이 갖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 ‘E’에 ‘오피, B, 전화번호.’라는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0.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선불 휴대전화로 성매매 여성인 D와 성매매 상대 남성 F에게 연락해, F으로 하여금 화대 13만 원을 교부하고 위 B 오피스텔 1025호실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