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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0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경 대전 서구 B건물 5차 1025호 오피스텔을 계약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한 다음 침대, 콘돔, TV, 수건, 음료 등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물건을 비치하고, 인터넷 아르바이트 광고 사이트인 ‘C’에 ‘고액아르바이트, 당일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 D를 모집하여 성매매로 받은 대금 13만 원 중 8만 원은 D가 갖고 나머지 5만 원은 피고인이 갖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 ‘E’에 ‘오피, B, 전화번호.’라는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0.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선불 휴대전화로 성매매 여성인 D와 성매매 상대 남성 F에게 연락해, F으로 하여금 화대 13만 원을 교부하고 위 B 오피스텔 1025호실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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