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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8 2014고정9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휴게텔'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은 동업소의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면 안 된다.

1. 피고인 A은 2014. 7. 20.부터 같은 해

8. 6. 00:1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2층 'C휴게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밀실 5개를 갖추어 놓고 동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로 부터 13만 원을 받아 5만 원을 성매매 알선 대금으로 자신이 갖고 나머지 8만 원은 성매매종업원에게 성매매 대가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7. 20.부터 같은 해

8. 6. 00:15경까지 위 'C휴게텔'에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동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를 하고 성매매 여성종업원에게 호실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 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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